서울고등법원 2015누49704 분담

선고 2016. 4. 21.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선고 2014구합18909 


준공 후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을 때 납부의무자는? 


<판결문 중>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로 인한 조합원 지위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같은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5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이전을 제한하는 취지는 재건축사업 시행 중 재건축 대상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합원 지위 이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또 다른 예외사유인 제1호 내지 제3호는 각 조합설립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착공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의 대상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5호에 동일한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역시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