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질의


(질의)

[질의요지]
○ 특별법 제18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계획(시행령 제10조 제1항 5호)의 변경을 포함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4조 제1항 1호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는 시장정비사업 대상지(대지면적)의 면적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인지 여부?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및 추천을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상권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시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1항 1호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는 사업대상지 또는 정비사업계획 면적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 을설
- 시장정비사업계획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후 일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시 검토되는 것임. 따라서 시행령 제14조 제1항 1호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는 사업대상지의 면적을 의미함.

[우리시 의견] : “갑”설



(회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설계 개요가 포함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사업시행구역의 대지면적과 건축물연면적을 모두 의미한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