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용적률 관련 질의


(질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거 용적률 등의 완화가 가능한 지 여부?(서울시 도시관리과-3618, 06.4.18)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행되는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시행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리모델링을 감안한 완화적용의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2527, 0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