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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023-1259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59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여의도아파트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2023-04-27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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