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용적율 관련 질의


(질의)
서울시 제2종일반지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현재 주택단지의 용적률은 249%로 상기 주택단지를 주거전용면적의 30% 범위 에서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용적률이 280%로 예상될 경우, 자치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용적률을 완화 아 증축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 주택기획과-19780, 2006.12.19)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법령에 의거 용적율 등의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6683,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