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의 기대와 우려



<요약>

◎ 서울시는 올해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의 신속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단축할 것임을 발표했음. 이어 서울시의회는 3월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 조합설립 인가 이후, 7월 시행).

● 서울시에서는 2010년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행 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 왔으며,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공사 조기 선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해 왔음. ● 하지만, 현장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된 현장 및 업계의 의견은 ‘이태희(2022), 「주민과 시공사 모두 원한다,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해야」, 건설동향브리핑 88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에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비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시공사 조기 선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공감하여 지난 민선 7기 후반에 이성배, 김종무 의원이 시공사 선정을 조기화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서울시 반대로 폐기되었음. 이번 민선 8기에서도 이성배, 서상열, 김태수 의원이 관련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이성배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한차례 개정되었음. ● 조례개정 후에도 시공사 선정 조기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과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컸고, 서울시가 올해 초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3월 27일 조례를 재차 개정하여 모든 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개정된 조례에서도 서울시가 준비하는 안전장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됨. ●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자가 '내역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아래에서 자세히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