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
- 일반 상업지역내에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이전(1970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현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립되는 의견]
○갑설 : 동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므로, 동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적용만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지않음.

○을설 : 동 주상복합건축물이 비록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하나, 당시에는 공동주택건립에 대한 법규(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가 없었으므로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주택법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병설 : 동 주상복합건축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법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에서 규정한 규모별 비율에 관계없이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대상으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 주택법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