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0.14선고 2020도1705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3. 선고 2020노146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24제3항제4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9.4.23 법률16383호로 개정된 정비법 제45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세목별 사용계약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략)

문언상으로도 정비사업지의 사용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2009도13620)의 태도를 명확히 한 것이지, 예산(안)에 대한 사전의결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업비를 별도의 총회의결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