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관련 질의


(질의)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을 정비구역지정 당시로 하여야 하는지 현재의 소유관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자치구에서 구역별 공공용지 부담률 조정을 위해 도시 관리계획에 따라 직권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토지등소유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시 도심재정비반-2791, 2007.5.17)


(회신)

가.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수의 산정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점으로 하여야 함.
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함.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512, 200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