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090026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미사용승인건축물이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례 등
(사건번호 2018구합78107, 2019구합51437 총 2건)을 준용하여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
자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 부여를 위한 정관 개정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4호에 따르
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
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
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등 분양대
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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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등)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65
(
2023. 4. 2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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