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8002, 06.7.28)


(회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 규정 제21조에 의한 주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4475, 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