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11274 판결 [분양대상자지위확인등]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1274 분양대상자 지위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2. 12. 15.
판결선고 2023. 2. 9.

주문
1. 피고의 2021. 6. 5.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및 선정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 C 일대 47,654.77m²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10. 파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파주시 D 대 327m²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20. 9. 8.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10. 19.부터 2020. 11. 17.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2020. 11. 18.부터 2020. 12. 7.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5.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1. 10. 29. 파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종전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 및 분양신청연장 안내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하고, 그 고지방법은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조합원은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조합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또한, 피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된다(제11조 제2항, 제44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이와 같이 분양신청 안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들이 주소변경 신고를 하였음에도 종전 주소지로 분양신청안내를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분양신청 안내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혜령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