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구합3516 판결 [관리처분인가처분무효확인등]-각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그 내용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생략)...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취지 참조).


도시정비조례 제42조의5 제1항은 구청장이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조례 제25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작성방법으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위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조례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사전협의체 운영·구성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사전협의체가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