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는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0 조회 1113

내용
재건축조합이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관할 구청장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어 재건축조합에게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