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곽계령, 이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박일규, 황길상
판결선고 2022. 8. 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6. 18.과 2021. 7. 29.자 각 총회의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 미공개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노원수 C,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6. 18. ’총회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7. 29. ’총회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2021카기21714 증거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된 형 : 벌금 50만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1. 6. 18.과 2021. 7. 29.자 각 총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도 없었던 점, 2021. 8. 13.자 총회가 실제 개최되고 난 후에는 총회 선거인 명부를 공개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6. 18.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2021. 7. 29.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2021. 6. 18.자 총회는 성원 미달이 예상되어 2021. 7. 9.로 연기되어 개최되지 않았고, 2021. 7. 29.자 총회는 의결정족수 충족이 예상되어 정상적으로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원구청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2021. 8. 13.로 변경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기되어 개최되지 않은 위 두 개의 총회에 ‘총회 참석자 명부’는 존재할 수 없고,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은 도시정비법 상 공개해야 하는 총회 의사록 관련 자료로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공개대상 자료라고 하더라도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상 도시정비법상의 공개대상이 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2021. 6. 18.과 2021. 7. 29.자 각 총회의 총회 참석자 명부, 총회 반송자 명단, 총회책자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총회 책자 재발송 명단 및 영수증, 총회 홍보요원 명단(휴대폰 연락처 포함) 미공개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