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412900639)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질의1) 자금차입 신고 규정이 시행(22.12.11.)되기 전에 시공자와 자금차입계약을 하고, 
운영비는 매월 차입 등의 방법으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공개의 
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등에게 분기별 통지시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
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 또는 별도 서식으
로 통지해야 하는지?
    (질의3) 개정법률 시행일(22.12.11.) 이후 자금 차입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140조(과태료)제2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해당 개정규정은 개정법률<법률 제18941호, 2022. 6. 10.>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 상기 규정에 따라 차입 신고는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개정법률 시행 전에 차입 계약한 경우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자금차입 신고 관련)
   - (질의2)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는 법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
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통지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해당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 등 상기 규정에 적법하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제140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53
(
2023. 4. 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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