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1690029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에 따르면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
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
법」 제54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사업주체”는“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
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
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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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
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58
(
2023. 4. 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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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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