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
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7.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기)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0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6
(
2023. 4. 2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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