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
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7.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