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는 누가 하는지 
   2. 공공지원자가 입찰서를 열람하여 평가하는지
   3. 공공지원자가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는 경우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그 중 1개 
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4. 평가점수 1위 업체가 총회 의결에서 선정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내용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제8조에 따라 공공
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제13조에 따라 공공지원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및 방법으로 입찰서를 접수 및 개봉하여야 합니다. 
   3, 4. 선정기준 [별표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
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평가결과 비교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10
(
2023. 4.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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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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