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을 신탁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예비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공지원규정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예산의 운용은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