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관련 질의


(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 구역지정고시일, 사업인가고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서울시 주거정비과-5963, 2007.4.18)


(회신)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고시등이 있은 당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ㆍ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046,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