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성수전략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08.13. 특별계획구역(정비(사업)방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으로
결정되었으며, 2011.02.1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됨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1호[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2009.08.13.)]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0호[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2011.02.17.)]
○ 질의요지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007호, 시행 2010.07.16.)
부칙 제3조 적용시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례(제5007호, 시행 2010.07.16.) 시행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2009.08.13.)된 지역으로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은 조례(5007호,
시행 2010.07.16.)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제5007호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종 분양대상 여부 판단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