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안 제27).

.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1).

.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등).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44).

.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안 제45).

.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101조의7 삭제).

.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8).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5).

.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