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임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7조(위원의 해촉 등)제2항에 
저촉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7조제2항에 따르면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촉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상기 조항은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는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고, 총회(임원선출 총회에 한한다.) 등의 
임시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
립계획 수립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주민협의체 위원의 해촉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5
(
2023. 2. 1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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