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임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7조(위원의 해촉 등)제2항에
저촉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7조제2항에 따르면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촉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상기 조항은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는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고, 총회(임원선출 총회에 한한다.) 등의
임시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
립계획 수립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