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관련 질의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대상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서울시 도심상권부활반-2350, 2006.12.12)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인정 시점은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345,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