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기준이 건축물은 신축공사비로, 토지는 기존 지분보다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뉴스 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daum.net)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