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질의1)

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안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축물 등기부등본 없이 재산세과세 납부증명 등의 방법으로 미준공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 준공된 건축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12735, 2006.11.2)


(회신1)

건축물의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도정법 제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16, 2007.01.10)


(질의2)

가. 2005.8.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질병치료를 이유로 아들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조합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아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나. “가”항와 관련하여 한의사 소견서 및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과거 2003년도 입원확인서 포함)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
(서울시 주거정비과-10313, 2006.09.14)


(회신2)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의 예외규정은 주택재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세대주 포함)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양수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서류 등을 근거로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6717, 2006.12.27)


(질의3)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1필지의 대지 위에 2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건축물은 A와 B가 각각 1동씩 소유하고 토지는 A와 B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를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시주거정비과-9545, 2006.8.30)


(회신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주택재건축사업의“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 적법하게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별도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부속 토지가 공유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343, 2007.01.23)


(질의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수립시 권리가액의 산정 여부
(서울시주택기획과-19848, 2005.11.14)


(회신4)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별도의 토지를 포함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450,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