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 질의

(질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단지 내 위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1990, 2007.2.8)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잔여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잔여건축물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684, 200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