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관련

(질의1)

가. 도정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 2006-273호)'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재건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
(강남구청 주택과-11911, 2007.6.4)


(회신1)

가. 위 고시는 도정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주택의 규모별 비율, 임대주택의 규모 및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비율(소형평형 비율)의 기준이 적용됨. 다만, 재건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위 고시에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이 없음.

-나. 위 고시 4-3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규모 이하로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때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기존주택 수포함)의 20% 이상 건설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513, 2007.06.08)



(질의2)

가.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아닌 인접지역 대지를 매입하여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건축임대주택 관련법령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일 대형평형 재건축사업으로서 건축구조상 중소형 평형과 혼합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단지 내 별동 건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형평형을 인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13825, 2006.11.24)


(회신2)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상의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정비구역 내에서 건립하는 재건축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임.
나. 재건축임대주택에 관련 법률 개정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7392호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32, 200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