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0490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총회안건 중 ‘조합 사업방식 결정의 건’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의 건’이 출석자의 과반수의결인지, 조합원의 2/3이상의 결의인지에 대한 판결


<판결문 중>

이 사건 제1결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피고의 사업방식을 일반분양방식과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으로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안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의 특별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아닌 같은 조 제3항의 일반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면 족하다.


 이 사건 제2결의는 이미 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결의이고, 그 변경하는 내용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6호 단서,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2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8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