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32790085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297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 외 
제3자가 90제곱미터 이상 매입 시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
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
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제2호 규정)로 하는 등 
분양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
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나 규모를 변경하여 매입
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45
(
2023. 4.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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