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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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
| 서 울 특 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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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 |||
제목 | 응답소 질의회신[국민신문고](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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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윤선희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조성국 | | 주거정비과장 | 04/04 | | | | | |||||||||||||||||||||||||||
임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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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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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5048 | ( | 2023. 4. 4.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02-2133-7207 | /전송 | 02-2133-0758 | / | sunnyon711@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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