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민신문고](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48

(

2023. 4.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