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2.15선고 2022라21245 가처분이의


<판결문 중>

문자 사진전송,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투표는 우편에 의한 투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없는 투표방식이다.


단순히 사진전송, 팩스전송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장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수는 없고, 절차상 하자가 조합장 선출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될 경우 무효라고 볼 것이다.


총회 개최전에 서면결의서의 내용이 공개되어 이를 사전에 집계할 수 있다면, 집계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D이 이 사건 총회 당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D에게 기표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이 사건 총회 현장에서 채무자에게 투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