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분양대상 조례 부칙 해석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법정 입안 절차 전 단계)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대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 시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7조와 제25조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조항은
조례 제4657호의 제24조제1항제1호였다가 조례 제5102호의 제27조제1항제1호를
거쳐 조례 제6899호(전부개정)의 제36조제1항제1호로 계승되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조례 제6899호의 부칙 제7조에서“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제5102호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법정 입
안 절차 전 단계)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대상 여부를 판
단하는 규정은 제3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적용례를 둔 부칙 제7조를 적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최종 분양대상 여부 판단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