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 조례 부칙 해석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법정 입안 절차 전 단계)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대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 시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7조와 제25조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조례 제6899호(전부개정) 부칙 >
◆ 제7조(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0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례 제5102호(2011.5.26.) 부칙 제2조와 동일
◆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조례 제4657호(2008.7.30.) 부칙 제2조와 동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분양대상 조례 부칙 해석 관련)
 ○ 회신내용
   -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조항은 
조례 제4657호의 제24조제1항제1호였다가 조례 제5102호의 제27조제1항제1호를 
거쳐 조례 제6899호(전부개정)의 제36조제1항제1호로 계승되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조례 제6899호의 부칙 제7조에서“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제5102호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법정 입
 절차 전 단계)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대상 여부를 판
단하는 규정은 제3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적용례를 둔 부칙 제7조를 적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최종 분양대상 여부 판단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귀 
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03/31
代조성국
협조자   
주무관
윤선희
시행
주거정비과-4853
(
2023. 3.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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