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상가 관련


<판결문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분양대상자별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들이 상가 배정기준이나 분양예정인 상가의 평형이나 분양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개별적으로 명시되거나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신축상가의 분양기준 및 배정방법(제15조)과 신축상가의 호실별 면적 및 분양예정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조합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종전 자산과 위 분양예정가 등에 비추어 분담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분양신청 이전에 이미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세대 수, 구체적인 구조 등이 확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그 특성상 분양신청 결과 실제 수분양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가의 분양면적, 세대 수, 업종, 위치 및 구획 등을 확정할 수 있다.


③ 상가의 경우에는 수요자별 혹은 업종별로 선호하는 위치나 면적․층수가 모두 다를 수 있고, 분양이 완료된 이후라도 일반분양 결과를 포함한 전체적인 분양상황이나 실제 입점상황에 따라 내부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공동주택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경량 칸막이벽을 통해 구획을 짓거나 구획을 재설정하는 등의 탄력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실제 분양상황이나 수분양자들의 입점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후에 근린생활시설을 구획하고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상가의 동․층․호 등 위치배정은 관리처분인가 및 상가 M/D(업종구분 및 점포구획) 확정 후 순위에 따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상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가 분양대상자들의 개별 분양 호수, 분양면적, 부담금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