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7. 선고 2021구합8751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재건축단지내 구분상가에 대한 판단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하상가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에 관한 요건을 구비한 이상, 집합건축물대장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등포구청장이 2022. 1. 24. 원고 G의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이 사건 지하상가가 구 집합건물법 제57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미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갑19호증),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화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같은 취지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1구합8350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