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52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같은 세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바와 다른 주거지에서 주거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으로서는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적장부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지만, 만약 조합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쟁송 등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공적장부의 기재와 배치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여 실제 주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대 구성에 따라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