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요지
- 재건축조합의 이사,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결의서 제출 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규정의 취지가 조합 운영을 위한 제반 회의 시, 임원 또는 대의원 등의 직접 참석을
유도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 교류를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에게 위 규정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