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구합68757 판결 [기타(일반행정)]


안양시 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3호에서 과소토지 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조합정관에서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총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과소토지 소유자를 현금청산자로 정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관청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3호를 구체화하여,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60㎡ 미만 과소토지 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였다. 과소필지 소유자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례가 없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도시정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