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7550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의소]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75505 관리처분계획 무효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자 사내이사 B
2. 주식회사 C
<주소>
대표자 사내이사 B
원고들 송달장소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D, E, F

피고
1. 광명제9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G
소송대리인 변호사 H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직무대행 I
소송수행자 J

변론종결 2022. 11. 17.

판결선고 2023. 1. 19.

주문

1. 피고 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6. 30. ○○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1. 11. 8.자 결정 21수용3106 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주소> 일대 64,705m²(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 도로 2m² 및 같은 동 <주소> 도로 35m²를, 원고 주식회사 C은 위 사업구역 내 <주소> 도로 5m²를 소유하였던 자들이다(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인 2020. 4. 17. 각 분양신청을 마쳤다.

다. 피고 조합은 60m² 미만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현금청산을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2021. 1. 26. 피고 조합의 2020년 정기총회에서 이를 가결한 후 ○○시장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시장은 2021. 6. 30. 위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해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보상액에 관한 입장 차이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21. 11. 8. 원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액을 정하여 수용개시일을 2021. 12.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3호는 너무 좁은 토지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 좁은 토지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 분양 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너무 좁은 토지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로 그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무효인 부분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공동주택의 분양에 한하여 조례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세부기준 및 방법을 재차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기도 조례는 제28조에서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령에 의하면,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로 ①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토지 면적과 ② 해당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하므로, 시·도 조례에 해당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하여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시·도 조례가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토지 면적과 해당 면적 미만의 토지 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하여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시정비법령과 그 위임을 받은 시·도 조례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해 아무런 징표가 없어 그 자체로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양권이 제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례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토지 면적과 해당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은 60m² 미만 토지 소유자를 분양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60m² 미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피고 조합은, 경기도 조례 제2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과소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자 제외 규정을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거나,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권을 1개만 인정받는 60m² 미만 지분면적 공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 도시정비법령의 문언,  경기도 조례는 일정 면적 미만 토지의 토지공유자들에 대하여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고(제26조 제1항 제3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제28조 제1호)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함에 있어 그 소유 토지 면적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경기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일정 면적 미만 토지의 토지공유자들에 대하여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고(제36조 제2항 제3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제43조) 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소유 토지가 면적 90m² 이상일 것 들고 있는 점(제36조 제1항 제2호)을 고려해보면,  경기도는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달리 그 소유 토지 면적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이므로, 피고 조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기준을 재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유추적용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만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공유자들과 다르게 토지 면적에 제한 없이 단독분양권이 인정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60m²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분양권을 추가로 인정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목, 건축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행정구역명>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하면 <행정구역명>에서 주거지역 내 60m²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무분별하게 60m²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효력
관리처분계획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한 수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박선민 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