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선고 2022.11.10

사건 2021가합212348 청구이의


<판결문 중>

구성승인 이전의 비법인사단인 가칭 추진위원회와 구성승인 이후의 원고의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성승인 이전 가칭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승인을 받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