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3179004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 관련 법령에서 전환 다세대주택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
지 않는 바, 질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율 산정 시 각각 개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
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