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감소시 준공이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이행 후 추가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준공 이후에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
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또
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정비구역 면
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은 제46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
인가권자이자 준공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계획 변경시기)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24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11
(
2023. 3.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