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박교관서울시

2023.03.23도시관리과


개선방향

① [감성디자인주변과 단절된 아파트 문제해소 ? 경계를 허물고 지역과 교류

② 정책변화 사회변화에 대응한 돌봄공간확충 및 안전성능개선

③ [유연한운영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 유도

□ 시행시기

ㅇ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경과규정)종전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된 경우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