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
번호: 20230314900297, 20230316900001)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양
대상자는 '환지를 지정받은 자'인지 '환지를 불하받은 자'인지?
 □ 답변 내용
  -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
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환지 계획의 작성 
및 인가, 환지처분(공고),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바, 
  -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기준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18
(
2023. 3. 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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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