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안 바로 가기 (smc.seoul.kr)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반환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다.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체 구성원에 분쟁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7조). 


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함(안 제77조). 


마.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신설). 


바. 조례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삭제함.